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하게 되었는데요. 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부과되는 수수료는 0원인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정부 24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가족관계 등록부란?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 제도로 생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가지 증명으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1부 당 1,0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수수료 1 부당 500원 )
- 인터넷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공동 인증서, 프린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 없이 무료)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를 눌립니다.
2.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접속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성명과 주민번호, 추가 정보를 기입한 다음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발급대상과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다음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립니다.
5. 프린트가 없어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PDF로 저장을 하여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PC, 모바일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사이트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할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