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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 금식시간
건강검진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실천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 검진 금식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2023년 일반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검진시기는 매 2년마다 1회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 2023년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건강iN(건강검진대상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에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 한 다음 진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본인의 대상자격 확인 및 예약 가능한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금식시간과 안내사항
금식시간과 안내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는 검진을 받되, 오후에는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을 확인한 다음 검진합니다.
- 검진 항목별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 비용을 환수합니다.
문진표 작성
-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웹 문진표 작성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나의 검진대상 조회 →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웹 문진표 작성
- 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폰(4자리)으로 전송
- 검진기관 내방 후 검진
- 문의 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이상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 금식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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