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기간 정리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금융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0만원 소액 적금으로 3년 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최대 4배까지 수령할 수 있는 금융정책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기간 정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수급자 · 차상위청년 : 기존 중위소득 중위50%이하 일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월 10만원 3년 저축 시 360만원 (본인저축) + 1,080만원(정부지원 30만원 x 36개월) = 1440만원
- 일반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일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월 10만원 3년 저축 시 : 360만원(본인저축) + 360만원(정부지원) = 7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기준 | 수급자 차상위청년 | 일반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까지 | 만 19세 ~ 34세 |
근로소득 |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의 재산 보유 |
※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 한 가구에 청년이 2명 이상 모두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시 기준
- 대도시 : 서울, 광역시, 인구 50만원 이상의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 중소도시 :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도에 속한 시
- 농어촌도시 : 일반 도에 속한 군
※ 2023년 기본중위소득표
- 중위소득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방문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 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5월 1일 ~ 5월 12일(2주간) 5부제 시행/ 5월 15일 ~ 5월 26일 온라인 가능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일 ~ 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신청 |
- 5일(공휴일) 신청불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www. 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 대상자 선청 발표 :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8월 중 개별 문자 메시지로 선정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기간 정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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