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퇴직금에 대해서
-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DB, DC, IRP의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수습 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 휴직 기간 포함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 임금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임금의 종류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때 세후 임금이 아닌, 세금 등 모든 것들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들은 지급총액이 아닌 임금총액을 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 지급 기한은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 없이 2주가 넘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합의되지 않은 퇴직급여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4일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의 대한 연 20% 가산이 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 퇴직금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