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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 ☆ 2023. 1. 19.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것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연말정산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소득공제 신고서 등 보완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확인
    6.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연말저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낼 경우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해 소득과 세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은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짜두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 연말정산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세대주를 변경합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연말까지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 연도 납부분(연간한도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급여의 25%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쓰는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더욱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가 아닌 모든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 또한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연금 저축을 한다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한 다음, 400만원 한꺼번에 납입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또는 공제율이 40%ㅇ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습니다. 
    3. 나에게 편한 로그인 방법으로 간편하게 이용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등 절차대로 이용합니다. 
    5.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적요해도 되지만, 올해 본인의 총 급여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수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자료가 있다면 선택하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에 따라 공제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제받는 금액이 없다면 10월 ~ 12월 예상액을 입력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6. 예상절감세액을 확인 합니다. 7번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일 경우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