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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부모급여 조건

★ ☆ 2022. 12. 15.

부모 급여 신청방법과 부모 급여 조건

부모급여 조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부모 급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을 부모 급여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과 부모 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부모 급여에 대해서

    부모급여 조건

    초저출산 시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면서 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2년 현재 양육에 필요한 영아 수당은 0세 ~ 1세의 아이를 둔 가정에 현금으로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보육료로 지급될 경우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조건

    부모급여 조건

    • 영아 수당 : 2022년 이후 출생 아기 30만 원 지급
    • 부모 급여 : 0세 ~ 1세 아이 지급, 35만 원 ~ 70만 원

    현재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동수당,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달 1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25일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해당 연령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23년까지 양육 수당이 개편되면서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게 되면 받는 육아 지원급입니다.  23년이 되면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가정보육을 하면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시설을 보내면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앞으로 부모 급여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조건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3년 부모 급여의 신청방법은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일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조건

    이상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부모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