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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하기

★ ☆ 2022. 11. 23.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합니다.예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넣는 통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가입하면 좋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APT청약 자격에 대해서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위 제한하는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제한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 한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2인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하므로 신청전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