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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방법, 납부기한

★ ☆ 2022. 11. 21.

종부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방법, 납부기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종부세는 어느 가격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방법, 납부기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 대상

    •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

    과세기준일로 현재 국내에 자신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별하여 빈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기준 2차로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한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한 자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은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주택이 과세대상이고 미분양 주택, 별장, 사원주택, 어린이집과 일반 건축물 중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 대상

    • [주택공시가격합산값 - 종부세 주택 공제액] = 공제 후 공시 가격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율 =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1세대 1 주택 세액 공제 - 세부담 상초 과세액 = 납부금액의 긴 공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종부세 계산방법은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 ~ 9월 30일.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방법,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