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직장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연차는 연초가 되면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연차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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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주 15시간 출근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우리나라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에 의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았음에도 회사가 사용을 막아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소멸시기를 상세하게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3년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 이상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현재 받고 있는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기술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과 같은 고정 수당을 더하면 출장비, 업무 장려수당, 포상금, 성과급과 같이 개인의 근무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간편하게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이상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